낯선 법률 제도

모르면 불이익인 학교 폭력 예방법 숨은 조항

geng50200 2025. 9. 1. 21:16

낯선 법률 제도, 이번에는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학업·진학·취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들조차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숨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법의 핵심 규정 중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고,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 숨은 조항

 

학교 폭력의 범위, 생각보다 넓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폭력을 ‘때리는 것’이나 ‘욕설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 괴롭힘, 성폭력, 강제적 심부름, 심지어는 SNS에서의 따돌림이나 단체 대화방 내에서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거나 모욕적인 이모티콘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다가 사건이 불거지면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폭력’이라는 단어의 전통적 의미를 넘어서 관계적 폭력과 온라인 폭력까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신고가 접수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진술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은 조항 중 하나는 학부모의 참여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가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는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끌려가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리한 조치가 내려져도 대응하지 못하고 수용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즉,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절차적 권리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남는 경우와 예외

많은 학부모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학생부 기록 여부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판정될 경우, 서면 사과에서 출석정지, 전학,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가 내려지며, 이 조치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전학 이상의 조치는 진학·취업 과정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경미한 사안으로 ‘서면 사과’나 ‘접촉·협박 금지’ 정도의 조치만 내려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면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생활기록부 기록은 무조건 평생 남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가능 여부>
조치 유형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가능 여부 비고
서면 사과 기재됨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피해자와 합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시 유리
접촉·협박·보복 금지 기재됨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경미한 조치로 분류, 합의 여부 중요
사회봉사 기재됨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교육청 프로그램 성실히 이수해야 함
특별교육·심리치료 기재됨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가해 학생·보호자 모두 이수 필요
출석정지 기재됨 원칙적 삭제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합의와 교육 이수 시 일부 사례에서 삭제
학급 교체 기재됨 원칙적 삭제 불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가능성 높음
전학 기재됨 삭제 불가 진학 시 불리, 기록 영구 유지
퇴학 기재됨 삭제 불가 가장 중한 조치, 기록 평생 유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숨은 장치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징계만 떠올리지만, 사실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학급 교체, 심리 안정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은 피해자 전학입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전학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별도의 중대한 학교 폭력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학부모는 단순히 가해자 징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학생이 피해 이후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조정, 그리고 법적 절차로의 연결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품 갈취, 성폭력, 중대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이나 형법이 적용되어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은 합의와 조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 조치가 성실히 이행된다면, 학교 차원의 조치가 완화되거나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합의를 소홀히 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절차와 학교 내부 절차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조항

교사들도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 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교사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사소한 일이라며 문제를 무마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하면 이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해당 교사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학교 폭력 예방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권리와 예외 규정이 있는지를 모르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불필요하게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학교 폭력 범위의 확대, 학부모의 절차적 권리, 생활기록부 기록의 삭제 예외, 피해자 보호 조치, 합의 절차, 교사의 책임 조항은 모두 ‘숨은 규정’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러한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활용한다면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교 폭력 예방법의 숨은 조항을 아는 것이야말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