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특허는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투자 유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스타트업이 특허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정과 달리 예외 조항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기업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단순히 발명자가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확보하는 법률이 아니라, 여러 예외 규정이 교차하면서 권리의 범위와 보호 가능성이 달라지는 복잡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 예외 5선을 중심으로, 낯선 법률 제도를 쉽게 해석하고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지예외 조항 – 공개된 발명도 일정 조건에서는 보호 가능
스타트업이 기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전시회, 크라우드펀딩, 투자 IR,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특허법상 발명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신규성이 사라지므로, 특허 출원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모른 채 홍보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중요한 권리 확보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조항입니다.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의 공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원 시점에 공지예외 주장을 명시하고, 공개 시점과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시회 참가 확인서, 기사 게재일자, 투자 설명회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간과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기술을 홍보해야 투자와 협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 없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 확보에 실패하고,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출원했을 때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예외 제도는 스타트업에게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보호 장치지만, 동시에 준비가 부족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형식적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출원주의의 예외 – 직무발명과 공동발명 문제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직무발명과 공동발명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얽히면서 단순히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직원이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했다면, 특허법상 그 권리는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회사로 귀속됩니다. 이때 스타트업이 직무발명 규정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발자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 연구기관, 대학 연구실, 프리랜서 엔지니어와의 공동 개발은 공동발명에 해당하는데,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권리 지분이 불분명해집니다. 공동발명자는 특허 출원 시 반드시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그 특허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급하게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명자를 누락하여 특허 무효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 계약서 단계에서 직무발명 귀속 및 공동발명 권리 배분을 명시하고, 발명자 기여도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투자자에게도 지적재산권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뢰 요소가 됩니다.
특허법상 불특허발명의 예외 – 발명이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창의적 산출물이 특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은 발명의 성질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특허발명 범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인간 치료 방법, 자연법칙 그 자체, 단순한 학문적 이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도 예외적 적용 범위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질병 치료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지만, 치료에 사용되는 새로운 약물 조성물이나 의료기기, 진단 장비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 규칙은 특허가 불가능하지만, 그 규칙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서버 아키텍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단순히 불특허발명이라 단정하고 포기한다면, 실제 보호 가능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콘텐츠,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은 불특허발명 영역과 맞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구현 방법을 중심으로 특허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불특허발명 규정은 발명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보호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스타트업은 이 규정을 활용해 아이디어에서 기술적 요소를 도출하고, 특허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선사용권 제도 – 먼저 사용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예외
스타트업이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고 해서 경쟁자가 모두 퇴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은 선사용권 제도를 두어, 특허 출원 전에 독자적으로 동일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던 자에게는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스타트업이 2023년 6월 특허를 등록했더라도, B 기업이 2022년부터 그 기술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B는 특허 침해 책임 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 등록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도이며, 실제 시장에서 치열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허를 등록했으니 시장 독점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인식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특허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특정 경쟁자에게는 침해 책임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기술 개발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경쟁사가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기업과의 협업이나 기술 제휴를 추진할 때, 상대방이 선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독점적 라이선스 전략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타트업은 선사용권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특허 전략을 독점 확보가 아닌 시장 내 우위 유지라는 관점에서 세워야 합니다.
특허권 제한 규정 – 공익 목적에 따른 강제실시권
특허권은 독점적 권리이지만,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특허법은 국민 건강, 환경, 국가 안보 등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특허 보유자가 생산을 독점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다른 기업에 강제실시권을 부여해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특허권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만, 시장 독점 지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의료, 에너지, 환경 등 공익성과 밀접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강제실시권 제도를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이전이나 공공조달 기회로 전환할 전략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프로그램이나 각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는 강제실시권이 기술 확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은 이를 위협으로만 보지 말고, 공익적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포지셔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생존을 좌우하는 특허법 예외의 이해
스타트업에게 특허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무기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공지예외 조항, 선출원주의의 예외, 불특허발명의 예외, 선사용권 제도, 강제실시권과 같은 규정들은 모두 특허법의 핵심이자 동시에 낯선 법률 제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면 스타트업은 권리를 잃거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허법 예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기술 보호와 사업 전략에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도 법적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와 실무자는 특허법의 기본 원칙뿐 아니라 예외 규정까지 꼼꼼히 학습하고 활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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