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제도

근로계약서에 숨어 있는 근로기준법 함정 5가지

geng50200 2025. 9. 21. 15:12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야말로 노동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문서이며,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숨어 있는 작은 조항 하나가 장시간 근로,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함정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낯선 법률 제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시간 관련 조항에 숨어 있는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근로자의 동의와 법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문구가 광범위하게 삽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구는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동의 절차 없이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백한 근로기준법 함정이 됩니다. 특히 1인 창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항이 당연시되는데, 이는 법적 분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포괄적 연장근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금전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조항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적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 기준과 합치되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핵심적인 근로기준법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에 숨겨진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조항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에 따라 별도 지급',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이라는 포괄적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 얼마를 받는지 불확실하게 만들며, 결국 임금 체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주는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를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을 불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은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임금 체불 소송이라는 큰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근로기준법 함정입니다.

 

휴일 및 휴가 규정에 숨어 있는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계약서에서 종종 누락되거나 축소 기재되는 부분은 바로 휴일과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휴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일 조정 가능’, ‘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름’이라는 문구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적 기준보다 열악한 조건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데, 회사 규정만을 근거로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데, 일부 계약서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월 1회 휴무 보장’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모르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휴일 및 휴가 규정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법정 기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한 계약서는 낯선 법률 제도 속에 숨겨진 전형적인 근로기준법 함정입니다.

 

계약 해지 및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계약서에서 해고 관련 조항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정당하게 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즉시 해고 가능’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이지만, 근로자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조항이 문제인데, 일부 계약서에서는 수습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수습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며, 수습기간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줍니다. 결국 해고 관련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함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장래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특약 조항 속에 숨어 있는 근로기준법 함정

근로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되는 특약 조항은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요소입니다. 경업금지 조항, 손해배상 예정 조항, 비밀 유지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인데,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효력이 있다고 오해해 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조항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일부 계약서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특약 조항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특약 조항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부속 문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함정이 가장 많이 숨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속 근로기준법 함정을 피하려면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근무 조건을 명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해고 절차, 특약 조항 등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며,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가 결국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룬 근로기준법 함정 5가지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낯선 법률 제도로 여겨져 쉽게 간과되는 조항일수록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